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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포럼 정관

다문화포럼 정관 (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다문화포럼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시에 두며, 지방 및 해외 사무실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한다.
  
  
제3조(목적)
  
1. 한국과 다문화가정(결혼이주여성) 출신국가 간의 우호친선 촉진
2. 문화, 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출신국가의 언어교육 발전에 기여
3. 원만하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각종 계몽활동 및 교육사업 실시
4.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공헌
5. 다문화 tvM을 지원
6. 국제 다문화관련 기구 설립 및 참여
7. 한국인 다문화(해외교포) 지원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한국과 다문화가정(결혼이주여성) 출신국가 간의 민간교류 확대사업
2. 한국과 출신국가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관, 및 공공단체 간의 교류알선 및 지원 사업
3. 다문화가정(결혼이주여성) 출신국가의 문화소개 및 홍보사업
4. 거주, 운동, 취미, 문화체험 등, 생활을 위한 문화사업
5. 다문화가정의 2세들을 위한 학업보조 및 생활지도사업
6. 한국어 및 다문화가정(결혼이주여성) 출신국가의 언어교육사업 및 경시대회 개최
7. 각종 민간자격증 취득지도 및 관리사업 
8. 다문화 tvM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9. 다문화관련 기구 및 조직과 교류사업
10. 해외교포 지원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취지,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사업을 지원, 동참 할 수 있는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1. 권리와 의무: 회원은 소속감을 가지고 각종활동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책임과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난다.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1. 탈퇴 : 회원자신의 뜻에 따라 스스로 탈퇴를 요청했을 때
2. 제명 :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거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7조(회비)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사무총장 1명 
4. 회계 1명 
5. 감사 1명
  
  
제9조(기구)
1. 본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을 도와 자문할 수 있는 고문과 자문의원을 둘 수 있다.
2. 본회는 임원회를 둔다.
3. 본회는 사무국을 둔다.
  
제10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대내외적인 활동에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임무
- 본회의 활동계획 수립 및 실시
- 각종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처리
- 본회의 화합 및 기강 확립, 유고사항 처리
2) 선출
- 재적임원의 1/2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본회 회장을 보좌하며 조직을 관리 한다
1) 임무
- 각 하부조직의 활동계획 및 살시 
- 활동내용 보고
2) 선출
- 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재청 동의로 입후보하여 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 또는
거수에 의해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또는 회장이 지명할 수도 있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을 도와 사무국 업무 전반을 관리 운영. 본회의 조직편성 및
행정적 사무를 총괄한다. 
1) 임무
- 제반 행정처리 및 기록 보존 유지
- 회원 연락유지 및 회의 소집
-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잔여임기 및 직무대행
본회 회계 및 운영 총괄
2) 선출
- 부회장 선출과 동일하게 한다.
4. 회계는 본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1) 임무
- 제반 회계 관리 및 기록 보존 유지
- 회비 적립 및 지출관리
2) 선출
- 부회장 선출과 동일하게 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재정상태 전반을 감사할 의무를 지니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 임무
- 제반 회계 업무 및 제반 사항 감사
2) 선출
- 부회장 선출과 동일하게 한다.
  
6. 임원은 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업무관련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기 말 전에 임기만료 시에는 회기 말 정기총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 무
  
제12조(회의)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분과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13조(총회)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한다.
  
제14조(총회의 기능) 정기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2. 회칙개정
3. 예산결산 및 심의
4. 기타운영사항 결의 등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15조(임원회의 기능) 임시회의는 임원회의에서 결정 통보한다.
  
1. 본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논의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각종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
5. 상벌에 관한 사항
6. 기타 정관에 의해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논의
  
  
제16조(의결 정족수) 총회 의결은 회원 또는 구성원의 1/ 2 이상 출석,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5장 운 영
제17조 (운영) 
1. 본회의 운영은 목적 실현을 위하여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회장이 운영 책임을 진다.
  
  
제18조(재정) 본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입회비, 연회비 또는 월회비) 찬조금, 기타 활동수입으로 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총회 폐회 중 총회의 권한은 임원회가 갖는다.
  
  
제3조(부칙) 본 정관은 창립 정관으로 작성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 발효,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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